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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출 관련 금융제도 변경(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예금자 보호 등)

by notes0415 2025.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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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대출 관련하여 변경된 금융제도를 알아보려 한다.

1. 예금자 보호한도 5천에서 1억으로 증가

현재는 예금자 보호한도가 5000만원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 2배로 상향될 예정이다. 적용되면 금융기관별로 1억원까지의 예금, 적금은 보호받을 수 있다. 돈을 잘 못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 돌려주는 착오송금반한지원도 1억원까지 된다.

2. 금리 인하 예상 

한국은행은 2025년 기준금리를 2~3회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2025년 1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이다.

 

3.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원래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 1.2~1.4%, 신용대출 0.6~0.8%수준이었다. 올해부터는 각각 절반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0.6~0.8%, 신용대출 0.3~0.4%로 줄었다. 이는 1월 13일 이후 대출 계약건부터 적용된다.

4.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스트레스 DSR은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까지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를 현재 금리에 더해 대출한도를 계산한다.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시행되면 전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에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며, 연봉 1억 원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최대 4,800만 원까지 차이날 수 있다.

 

5. 취약계층 대출 상환 지원

1년 넘게 연체된 500만원 이하 채무에 대해 1년의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그 후에도 상환능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원금을 100% 감면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6.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2025년 상반기, 특히 7월 이전에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대출 규제는 강화되지만, 동시에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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