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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당장 해야 할 4가지

by notes0415 202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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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환급받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말고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받아야합니다. 간단한 절세방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기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핵심은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된다는 점이다. 즉,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3만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https://notes0415.tistory.com/entry/%EA%B3%A0%ED%96%A5%EC%82%AC%EB%9E%91-%EA%B8%B0%EB%B6%80%EC%A0%9C-%ED%98%9C%ED%83%9D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고향사랑 기부제란?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원

notes0415.tistory.com

 

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 저축하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이다.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씩 넣어야지'라고 했지만 못했다면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금액을 넣어도 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낸 금액의 16.5%, 총 금여가 5,500만원 이상이라면 낸 금액의 13.2%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총 6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저축 금액이 부담스러워 못했다면 당장 100만원이라도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2월에 100만원을 넣고 16.5% 공제 받는다면? 세금 165,000원을 아끼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 절세 모두할 수 있는 계좌이니 꼭 이용해야한다.

 

단, 연봉이 3,000만원 이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납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낸 세금이 적다면 돌려 받을 세금도 아주 적을 수 있기때문에 잘 비교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율은 1년간 냈던 월세액의 15~17%다. 1년 동안 총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꽤 크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85m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 일치

 

특히, 3번째 조건을 위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냈다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쓰는 물건 기부하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놓고 안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몇 년간 거의 쓰지 않았거나, 관리를 잘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가방, 옷, 생활용품 등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기증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면 좋다. 기부한 물품의 값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다.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스토어에서 기증품 기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혜택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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