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도 환급받기 힘들겠지'라고 생각하지말고 1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도 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받아야합니다. 간단한 절세방법 4가지를 소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기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핵심은 기부금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된다는 점이다. 즉, 10만원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여기에 3만원어치 답례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자하면 아래 글을 참고하면 좋다.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 고향사랑 기부제란?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농축산물,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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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IRP계좌에 저축하기
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는 대표적인 절세계좌이다.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씩 넣어야지'라고 했지만 못했다면 12월 31일 전에 한 번에 금액을 넣어도 된다.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낸 금액의 16.5%, 총 금여가 5,500만원 이상이라면 낸 금액의 13.2% 세액공제가 된다.
만약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총 600만원을 넣었다면 연금저축계좌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저축 금액이 부담스러워 못했다면 당장 100만원이라도 넣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2월에 100만원을 넣고 16.5% 공제 받는다면? 세금 165,000원을 아끼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준비, 절세 모두할 수 있는 계좌이니 꼭 이용해야한다.
단, 연봉이 3,000만원 이하거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면 납입하지 않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낸 세금이 적다면 돌려 받을 세금도 아주 적을 수 있기때문에 잘 비교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확인하기
월세 세액공제율은 1년간 냈던 월세액의 15~17%다. 1년 동안 총 1,000만원을 냈다면 150만원~170만원을 돌려받는 셈이라 꽤 크다. 다만 조건이 까다로워서 월세를 살고 있다면 해당 조건을 잘 확인해야한다.
✓ 총 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85m제곱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증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본상 주소 일치
특히, 3번째 조건을 위해서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위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때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를 냈다는 증빙서류만 갖추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안쓰는 물건 기부하기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사놓고 안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몇 년간 거의 쓰지 않았거나, 관리를 잘해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가방, 옷, 생활용품 등이 있다면 아름다운 가게, 굿윌스토어 등 기증품을 받는 비영리단체에 기부를 하면 좋다. 기부한 물품의 값만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제율은 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다.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스토어에서 기증품 기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여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올해 연말정산에서 꼭 혜택을 받길 바란다.